신청인이 위임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3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건물부분 ○○○평방미터를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명도(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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