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이 승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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