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의 ○○지방법원 200* 가합 ○○○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200* . . .귀원 소속 집행관 ○○○에 의하여 집행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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