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9 ○가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 . .서면으로 소를 취하하여 피고가 이를 송달 받았으나 원고가 추후 이 사건을 별도의 소로 제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고자 하오니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간 귀원 9 ○가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 . .서면으로 소를 취하하여 피고가 이를 송달 받았으나 원고가 추후 이 사건을 별도의 소로 제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고자 하오니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