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9 ○가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패소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피신청인)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을 별지 비용 계산서 및 소명 자료와 같이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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