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및 증명신청서를 반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입니다. 농지취득자, 취득농지의 표시 신청서 반려사유, 취득목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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