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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