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사행기구제조,판매)영업의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