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수입 신고서 양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 민국 항구 또는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신고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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