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이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기부금공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화하여 원천징수환할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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