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이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학원으로부터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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