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근로소득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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