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
2011년 3월 10일(월) ~ 2011년 4월 8일(금), 18:00시 까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주관기업(중소기업)은 서비스R&D과제가 직접 사업화로 수행시 우선권 부여 단, 서비스혁신과제의 경우 공통사항에서 제외한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입대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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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원규모 : 100억원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1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감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1단계 : 온라인(http://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2단계 : 과제관리 및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3단계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자세한 사업정보는 비즈폼 정부지원금 서비스 해당 사업 게시물(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샘플은 모바일 통신기기(정보통신), 주조 및 금형생산(제조업), 자동차 부품(생산)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업종에 맞는 내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