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 |
2011.02.17~2011.12.31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까지)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
사업화 자금 대출 | |
금융기관 사전상담 후 온라인시스템(www.tf.or.kr) 신청 |
○ 본 사업계획서 샘플은 제조업 분야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행중이신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비즈폼 정부지원금 서비스 해당 게시물(☞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샘플에 사용된 모든 명칭 및 수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 및 가상으로 입력되었습니다.
○ 문의처 및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전화 : 02-567-6800, 내선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