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과 기업내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규정한 규범을 정립하여 산업평화를 촉진하고 회사와 근로자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주 40시간제 단체협약입니다. 총칙, 조합활동, 인사, 임금과 퇴직금 등 6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과 기업내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규정한 규범을 정립하여 산업평화를 촉진하고 회사와 근로자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주 40시간제 단체협약입니다. 총칙, 조합활동, 인사, 임금과 퇴직금 등 6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