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의2서식]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마쳤을 때 교부사는 완성검사필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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