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관련한 각서 양식입니다.
본인은 상기 전기 사용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지 못해 부득이(주민등록표 상기 전기 사용장소와 상이한 본인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귀사가 본인이 제출한(주민등록표 사업자 등록 증명원)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당사 전기 공급 규정 제51조 (3)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본인이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