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변경된 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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