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2일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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