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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