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입니다.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시험업무 규정(인력관리 및 시험시행절차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시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합니다), 사업계획서,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입니다.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시험업무 규정(인력관리 및 시험시행절차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시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합니다), 사업계획서,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