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한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서로 신고인 인적사항,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명세, 탑승구간 또는 대여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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