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세부계획서 1부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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