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99. 6. 15.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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