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위하여 당해 수출상품이 공여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속서류로서 수출업체가 작성, 해당서식(GSP, GSTP, GATT, ESCAP)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UNCTAD에서는 이를 FORM B의사용을 권유 하고 있으나 현재 FORM B의 작성만으로는 정확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별사실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기준별사실신고서 작성시 각국의 원산지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