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공회의소 증명발급서비스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원산지 증명서란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서울상공회의소 증명발급서비스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원산지 증명서란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