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노위의 결정서 또는 명령서 사본 1부(재심신청시에 한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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