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한 기재 요령 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의 경우에는 ⑬필요경비란에 보유기간일수를 (△△일)이라고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수기작성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야 하며,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다음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한 기재 요령 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의 경우에는 ⑬필요경비란에 보유기간일수를 (△△일)이라고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수기작성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야 하며,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