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콜거래중개회사의 자금중개업무에 관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 써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콜거래중개회사업무운용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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