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중도금보증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귀사와 업무위탁기관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간에 체결한 약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증실행통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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