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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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등)입니다.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허가/친권행사방법의 결정/자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대한허가의 의의 양자 또는 파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871조). 15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후견인이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871조, 900조, 905조)...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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