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지시채권 등)
조회수 2,452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민법(총칙_지시채권 등)입니다.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으로 제508조부터 제52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등2011.01

  • 세금계산서 합계관리 프로그램
  • 2025 종합소득세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디자인 패키지가 준비되었습니다!
  • 2025년 근로계약서
  • 2024테마엑셀서식_연차관리프로그램
12345
DO THE Smart Block
  • 디자인콘텐츠_31_회사생활 동기부여 포스터 4대보험_03_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시즌_29_어버이날 인사말 핫클릭B_15_사내행사_근로자의날
  • 시즌_28_어린이날 편지문구 가정의달 디자인 패키지
  • AI사업계획서_11_글램핑장 사업계획서 세무달력_17_5월세무일정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