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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인건비 대상자 : 위촉연구원 및 석·박사과정 학생 등 기관에 소속되어 정식 급여를 받지 않는 자.
2. 과세기준 :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는 기타소득으로 5.5%를 원천징수 후 지급함
3. 외부인건비지급청구로서 관리기관과 연구원간의 고용계약서를 갈음함(2부 이상 작성, 날인 후 관리기관과 해당 연구원이 각 1부씩 보관함)
4. 인건비는 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원의 지급계좌로 매월 말일경에 입금 처리함
5. 외부인건비지급청구서는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제출함

근로계약서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 건설일용직 근로자용도 있네요~
딱 원하는 근로대상이라 결제했는데 열...

매번 비즈폼의 도움을 잘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규모가 조금 큰 프로젝트 관리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일일업무일지라는 프로그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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