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원고가 2/3, 피고가 1/3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 위한 판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