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점포)내내방고객의물건유실로본사에클레임이접수되었습니다.본건을확대하여 전지점을폄하하려는의도가보이는고객클레임건이므로, 사안의확대를막기위해변상처리하여 마무리할수있도록하라는본사의명령(권고)을담고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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