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장인(71세), 장모(66세)를 실제 부양하던 중 연도 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한지?
답》450만원
공제가능 [기본공제(200만원) + 추가공제(250만원)]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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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 200만원= 2인×100만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 250만원=150만원 +100만원)대상이며 기본공제중 부양가족공제는 만60세(여자 만55세),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공제는 만65세 이상 100만원, 만70세 이상 15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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