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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규정
조특법16조, 영14조
조특법88조의 4
조특법126의2, 영121의2
공제액
투자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당해연도의 출연금액 전액 (4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급여액의 10% 초과분의 20%
(한도:총급여액의 20%, 5백만원)
공제요건
중소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03.12.1∼2004.11.30 에 사용한 금액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과세대상(농특법3조)
비과세(농특법4조4호)
비과세(농특령4조⑥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