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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소득공제 개요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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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타 소득공제 개요


연말정산기타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규정

조특법16조, 영14조

조특법88조의 4

조특법126의2, 영121의2

공제액

투자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당해연도의 출연금액 전액
(4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급여액의 10% 초과분의 20%

(한도:총급여액의 20%, 5백만원)

공제요건

중소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03.12.1∼2004.11.30 에 사용한 금액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과세대상(농특법3조)

비과세(농특법4조4호)

비과세(농특령4조⑥1호)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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