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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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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ESOP)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제고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의 소득공제(400만원까지)와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과세특례의 적용이다.
|
◆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특례는 우리사주제도(근거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2001.12.29 법 개정시 신설되어, 200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4.1.1.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한도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조세지원 주요내용
※『
과세이연 [출연시 소득공제·비과세 → 인출시 과세(50% 비과세] 』
①
종업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②
기업출연분(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의 종업원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운용단계 수익의 비과세
④
종업원의 자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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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사주
취득원천별)
|
과세특례(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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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과세이연
(인출과세)
|
배당소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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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취득가액
특례적용
|
1년이상
|
1년미만
|
본인
출연
|
400만원
이하
|
○
|
○
|
○
|
×
|
○
|
400만원
초과
|
×
|
×
|
○
|
×
|
×
|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02.9.24개정, '03.1.1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
|
법인
출연
|
직전년
급여 20% 이하
(5백만원
이하는 500만원)
|
×
|
×
|
○
|
×
|
○
|
직전년
급여 20% 초과
|
×
|
×
(취득시
과세)
|
○
|
×
|
○
|
대주주
등, 조합기금운영수입 출연
|
×
|
○
|
○
|
×
|
○
|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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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및 개정된 우리사주제도 비교
구
분
|
종전내용
|
개정내용
|
출
연 시
소득공제
|
종업원 출연금은 연간 240만 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종업원
출연금은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대주주 출연금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30%
|
인
출 시
과
세
|
· 출연후
3년 이전 인출시 근로 소득으로 과세
· 3년
보유 후 인출시 저율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9%세율 분리과세 적용함)
|
· 출연후
3년 이전 인출시 근로소 득으로 과세
· 3년
보유 후 인출시 우리사주출연금의 50%를 비과세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
|
※
2004.1.1.이후 출연,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지원내용
1.
조합원 출연금의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금액
당해 연도에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에서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자금액확인서』
2.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소득으로 과세 (조특법88의4 ⑦)
- 우리사주조합원이 연간 소득공제한도금액(400만원)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취득일
현재 자사주 시가의 70% - 초과출연금으로 취득한 당해 취득가액
|
- 다만, 소득세법20 ③에 의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에는 시가의 70% 및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당해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조특령82의4 ⑨)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다음
① ②금액 중 낮은 금액) - 초과출연금으로 우선배정 받은 자사주 취득가액
①
취득일 현재 자사주 시가의 70%
②
액면가액
|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당해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11신설)
근로소득으로 보는 시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
3.
자사주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제외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및 보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대주주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 받은 소득
과세 소득금액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대주주, 사업주 등(당해 법인제외)의 출연금, 출연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 배분단계에서는 과세이연하고 인출단계에서 과세
4.
자사주 인출에 대한 과세특례
가.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범위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시 과세
①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②
소득공제를 받은 후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
③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
|
-
조합원 출연분, 대주주·사업주 등 출연분, 조합기금운영수입분, 법인 출연분 중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내
나.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소득금액 계산
(1)
3년 미만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조합원이
자사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보유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현재의 인출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소득구분 : 근로소득
소득금액의 계산 :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시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전
1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
*『매입가액
등』
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무상 취득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출연받은
자사주 경우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보는 것임
수입시기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원천징수 적용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
(2)
3년 이상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소득구분 : 근로소득
소득금액의 계산 :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한 금액
수입시기, 인출주식의 범위의 계산
: 보유기간 3년 미만 계산방법과 동일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
적용
다.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의 계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 하는 것으로 봄
*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예탁된 자사주(구주식)을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인출로 보지 아니함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임
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출금 등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인출금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
배정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5.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배당 중 아래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가.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후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해당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
금융기관은 100분의 1에 해당금액
-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외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되어 있을 것
조합원 보유 자사주 액면가액이 개인별로
5,000만원이하일 것
*
2007.1.1부터 1800만원 이하
나.
배당소득세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원의 제출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함
* 1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환급
제출서류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별지 제60호 서식)
6.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과세특례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함
*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법인,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
→출연일 또는 취득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
분할·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과세요령
(1)
과세대상소득
분할 또는 합병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출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
(조특법 88의4 ⑦)
금전
등의 합계액 ×
|
구주식
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
구주식
의 총수
|
|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아니함
(2)
과세제외대상
1주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금전 등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신주식의 매입가액 계산
신주식 1주당 매입가액 등은 구주식
매입가액 등(과세제외대상금액 차감)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
(4)
신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예탁한
날로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5)
과세대상 신주식 계산
신주식 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과세대상 신주식)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신주식의
수 ×
|
구주식
중 과세대상 주식의 수
─────────────
구주식의
총수
|
|
*
과세대상 신주식이 1주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8.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기장 등
(1)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 및 자사주 배정 기장
출연내역 등 기장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대상제외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
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함
자사주 예탁시 증권금융회사에 통보
사항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 매입가액 등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과세대상주식 해당여부
(2)
세무서 제출 서류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 제출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휴·폐업 법인은 휴·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1.31, 4.30,
7.31, 10.31)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출연법인 제출 서류
주권예탁증명서 제출
조합원은 보유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주권인출내역서의 제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법인에게
제출
9.
기타 조세지원
(1)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증여세 비과세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우 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30%로 확대하는 세제 지원책으로 200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2003.12.30) 19③)
관련
예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여부
(서이46013-11660, 2003.9.17)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가 취득한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1-11212, 2003.8.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 20% 상당액의 금액(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조특법88의4
③, 조특령82의4 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퇴사시 인출하지 않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산정방법 (서이46013-11257,
2003.7.3)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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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여부
(서이46013-10752,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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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88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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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금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780,
20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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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88조의4 제12항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함.
따라서 법인주주는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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