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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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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및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공제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근로소득금액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6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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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내용
법52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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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소득자는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①
항목별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②
연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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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의 경우 (① + ②)
①
기부금공제
②
연 60만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법5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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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 (법54 ②, 통칙54-1)
상담사례
질문
비거주자도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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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법52 ⑨) 또한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법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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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4년도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거주자인데 2004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250만원인 경우 표준공제 60만원과 기부금공제 250 만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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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에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와 중복적용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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