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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공제 개요 3 교육비공제 3 결혼·장례·이사비용 소득공제
3 보험료공제 3 주택자금공제 3 표준공제
3 의료비공제 3 기부금특별공제 3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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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및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공제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근로소득금액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60만원을 공제

 

연말정산공제내용

 

연말정산법52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① 항목별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② 연 60만원

- 종합소득자의 경우 (① + ②)

① 기부금공제

② 연 60만원

 

연말정산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법54 ②)

※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 (법54 ②, 통칙54-1)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비거주자도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법52 ⑨) 또한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법122)

질문

2004년도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거주자인데 2004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250만원인 경우 표준공제 60만원과 기부금공제 250 만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에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와 중복적용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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