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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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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세법 개정시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간편화하였고 200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받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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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내용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① 외국인 근로자가[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 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
③ 위 ‘②’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8호서식)』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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