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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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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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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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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기인의 주식인수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기인은 발행주식중
일부를 서면(주식인수증을 발기인대표에게 제출)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구두에 의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주주의 모집단계이다. 주주의
모집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공개모집을 위한 사전 등록 및 신고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
공개모집을
위한 사전 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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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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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장 ~ 제4장과 등록법인관리규정
및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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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발행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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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모집]이란 불특정 다수인 50인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주식 등)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모집을 통하여 설립중인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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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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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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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작성한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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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명부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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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의 방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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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후 2사업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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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모집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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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모집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이 그 유가증권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주주를 공개모집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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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공개모집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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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가증권발행 등록 (발기인→ 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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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 50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설립중인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발행인등록하여야 함. 유가증권발행인등록
및 유가증권신고는 통상적으로 주간사(증권회사)가 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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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가증권신고서제출 (발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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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주식)의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주간사(모집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집(직접공모)하는
경우에는 모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주식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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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고서 수리(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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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경과후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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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설명서 작성,비치,공람,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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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서의 비치와 공람은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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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주의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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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 및 모집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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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을 통하여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후
①정관,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주주명부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2.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발기인이 일부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에, 응모주주(주식청약인)는 동 주식청약서 양식에 의해서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응모주주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등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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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인증 년 월 일과 공증인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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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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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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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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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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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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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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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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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주식인수에 따른 대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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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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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뜻 |
*응모주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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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모집주주(응모주주)라
하는데, 그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관계없으며 응모주주가 인수하여야
하는 주식의 수도 제한이 없으므로 1주이상 인수 가능 |
*명의개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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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식의 양도·상속등으로 실체상의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또는 장부상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데, 기명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을 회사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하여야 한다.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기관을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함. |
3.주식의 배정과 인수
발기인조합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
된다.
주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 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
*주식의
청약과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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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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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발기인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납입기일이 아닌 청약기간내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며, 이 청약증거금은 배정받으면 납입금액에 충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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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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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배정은 주식청약서에 정한 방법이 없으면 발기인이 청약의 순서,
청약주식수에 관계
없이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청약증거금 기준에
의하여 배정함.
현행 상법상 주식청약 → 배정및인수 → 주금납입의 순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실상 배정하고,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된 주식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4.주식대금의 납입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 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
<
공개모집 설립시 주금납입 절차 >
1. 유가증권발행
등록/ 유가증권발행 신고 (주간사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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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주간사(증권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 등록 및 유가증권신고를 대행.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주간사(인수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집(직접공모)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모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주식가치평가) 받아야 함 (설립법인) |
2. 모집
공고(주간사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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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모집공고 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도 그 효력발생 시기를 밝히고 모집공고
가능. |
3. 주
식 배 정(주간사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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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보통 증권사의 주식청약 예금을 통하여
주식을 배정 |
4. 주식대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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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은행은 주식청약예금을 통하여 주금을 수령 |
5.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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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은행은 설립중인 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발기인
또는 이사가 청구) |
< 실권주 발생시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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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금납입은행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인이 그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음. |
5.변태설립사항의
조사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일, 설립중인 회사의 정관에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히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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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와 재산 인수의
사항과 그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대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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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 기관의 평가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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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의
조사기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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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은 통상 15일
이상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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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인의 조사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액의 3/2,000을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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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하는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등의
평가 수수료는 통상 적으로 50만원 이내이며, 기술표준원의 평가수수료는
더욱 저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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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 수령하고 이사 ·감사의 선임등을 결의한다.
①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감사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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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인은 회사창립에 관한
사항인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과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실태를
서면을 기재하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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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와 감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 |
② 이사·감사·검사인의
조사·보고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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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인의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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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음. 정관이 변경시
공증이 없이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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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발기인 및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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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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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결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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