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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제도 3 등록예비심사청구 신청시 구비서류
2 등록이점 4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3 등록요건

4 신규등록신청 일정에 따른 승인 및
거래개시 예정일

4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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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요건

1) 양정요건

등록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건설업
선택 1
선택 2
설립후 경과년 수
3년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5% 이상
10%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자산총계
500억원이상
부채비율
00%이하 또는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100%이하 또는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
100%이하 또는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경영성과
최근사업 연도의 경상이익 시현
자본상태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잠식이 없을 것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주식분산의
요건
선택1
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고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일 것.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100분의 20이상일 것. 이 경우 등록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는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모집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인 경우
에는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100분의 10이상일 것.

※ 벤처금융의 출자지분과 협회의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에 의한 지정기업에 관하여는 특례있음.
※ 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본다.
선택2
등록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등록예비심사후 등록 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자기자본 5백억원이상 1천억원미만인 법인 : 1백만주 이상
-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2천5백억원미만인 법인 : 2백만주 이상
- 자기자본 2천5백억원이상인 법인 : 5백만주 이상

※ 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본다.
※ 벤처금융의 출자지분과 협회의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에 의한?지정기업에 관하여는 특례있음.
선택3
등록신청일 현재 500인이상의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원 제외)가 모집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이거나, 10% 이상으로서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선택 2>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에 따른 분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산 불필요.

※ 현재 자본금의 30%이상이 아니고 공모이후 자본금의 30%이상
※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 소액주주의 수 및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시 당해 모집 또는 매출분 제외
자본금 변경
<잉여금의 자본전입>
: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이내에 청구일 기준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200%이상일 것.

<유상증자 등>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이내에 유상증자(CB/BW포함, 모집으로 인한 자본증가 제외) 금액이 청구일기준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일 것. 단, 한도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 시장 등록을 허용하되 한도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함.
주식의 양도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 제한이 없을 것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등 및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을 것.

다만, 예외조항에 의한 비율변동은 인정함 (모집 등)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의 하나일 것.
합병 등
합병 및 영업의 양수·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단, 합병 등의 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 될 것.
소송 등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전 6월전 사유 해소
명의개서 대행위탁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대행계약 체결할 것
주권
주권이 통일규격유가증권일 것
상근감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의 규정의 상근감사를 둘 것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에만 적용)
사외이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일반기업과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기업만 해당)

  다운로드 증권거래법(2003.12.31)


2) 질적요건

구분
일반기업, 벤처기업 요건
1. 등록서류의 진실여부 등록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유가 없을 것
2. 재무적 안정성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또는 금융비용부담률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한 기업으로서 차입금의 구성비율, 자금 운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
3. 벤처금융·등록주선사
주식취득여부
벤처금융의 임·직원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등록예정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있거나 등록주선인의 협회 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등록예정법인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및 당해 주식등을 처분한 후 2년이상 경과의 경우는 예외
4. 적정공시조직
구비여부 등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자료가 주주에게 적법하게 공시되지 않거나 재정상태·경영실적·특수관계인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사항이 없을 것
5.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관계회사의 부도발생 또는 부도발생 가능성으로 당해 법인의 재무상황에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있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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