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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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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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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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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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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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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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후 경과년 수
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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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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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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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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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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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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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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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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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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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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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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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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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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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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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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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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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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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이하 또는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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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하 또는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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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하 또는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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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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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 연도의 경상이익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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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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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말 자본잠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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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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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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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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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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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고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일 것.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100분의 20이상일 것.
이 경우 등록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는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모집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인 경우
에는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100분의 10이상일 것.
※ 벤처금융의 출자지분과 협회의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에 의한 지정기업에
관하여는 특례있음.
※ 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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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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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등록예비심사후 등록 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자기자본 5백억원이상 1천억원미만인 법인 : 1백만주 이상
-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2천5백억원미만인 법인 : 2백만주 이상
- 자기자본 2천5백억원이상인 법인 : 5백만주 이상
※ 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본다.
※ 벤처금융의 출자지분과 협회의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에 의한?지정기업에
관하여는 특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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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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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일 현재 500인이상의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원
제외)가 모집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이거나,
10% 이상으로서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선택 2>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에 따른 분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산 불필요.
※ 현재 자본금의 30%이상이 아니고 공모이후 자본금의 30%이상
※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 소액주주의 수 및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시 당해 모집 또는 매출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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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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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자본전입>
: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이내에 청구일 기준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200%이상일
것.
<유상증자 등>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이내에 유상증자(CB/BW포함, 모집으로 인한
자본증가 제외) 금액이 청구일기준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일 것. 단, 한도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 시장 등록을
허용하되 한도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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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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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 제한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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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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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등
및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을 것.
다만, 예외조항에 의한 비율변동은 인정함 (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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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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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의 하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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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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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영업의 양수·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단, 합병 등의
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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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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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전 6월전 사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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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행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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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행회사와 대행계약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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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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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통일규격유가증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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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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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의 규정의 상근감사를
둘 것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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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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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일반기업과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기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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