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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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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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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필요서류
각 회사의 총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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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주주총회 각 2종(승인주총 및 보고총회) |
2) 소요기간
3)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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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회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위 합병계약을 각회사의 주주총회(합병승인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고, 그에 따라 신문에 공고하고, 신문공고기간 1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각회사가 다시 주주총회(합병보고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합병등기는 위 보고총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므로 위 서류는 공고기간(1달)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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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가 끝나면 먼저 "양회사의
공고신문"에 공고하고, 공고가 난 신문을 통째로 보관한다(통상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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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의 기업실사를 통한 합병비율 등이 결정되면,
통상 법무사사무실에서 합병계약서, 합병승인주총의사록, 신문공고문안, 보고총회의사록
등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대행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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