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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수합병 2 기타합병
3 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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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흡수합병


1)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각1통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주주명부 각3부
각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각 회사의 총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합병계약서
합병 주주총회 각 2종(승인주총 및 보고총회)
신문공고문원본전지

  다운로드 합병계약서(흡수합병)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법인명)
  다운로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2) 소요기간

대략 1개월 소요


3) 진행절차

비즈폼 각회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위 합병계약을 각회사의 주주총회(합병승인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고, 그에 따라 신문에 공고하고, 신문공고기간 1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각회사가 다시 주주총회(합병보고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합병등기는 위 보고총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므로 위 서류는 공고기간(1달)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필요하다.
비즈폼 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가 끝나면 먼저 "양회사의 공고신문"에 공고하고, 공고가 난 신문을 통째로 보관한다(통상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
비즈폼 회계사(세무사)의 기업실사를 통한 합병비율 등이 결정되면, 통상 법무사사무실에서 합병계약서, 합병승인주총의사록, 신문공고문안, 보고총회의사록 등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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