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ㆍ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ㆍ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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