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근로 계약서
1. 연봉의 체게
기존의 연공이나 능력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단위로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총액수준에 의한 임금관리를 행하며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성비를 간소화하여
기본연봉으로 흡수하는 형태이다.
2. 연봉의 설계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을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상여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해 놓아야 한.
그렇지 않고 연봉액만 명시해놓은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연·월차휴가
및 퇴직금은 별도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봉계약에 이러한 퇴직금, 연·월차수당,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어 차후 근로자가
이의 지급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 등은 이러한 구별 없이 순수한 연봉제의 도입이 가능하다.
3.연봉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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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일연봉액 (업적연봉) :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② 기본연봉(종합급) + 업적연봉 : 근무연수·자격·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③ 기본연봉(직능급) +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④ 기본연봉(직능급 + 직무급) +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⑤ 기본연봉(직능급 + 기초급) +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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