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ㆍ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습니다.
ㆍ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위약금 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 제○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제○조(위약금)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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