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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 계약서 4. 임대차 계약서 7. 동업 계약서 10. 도급 계약서
2. 근로 계약서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8. 고용 계약서 11. 증여 계약서
3. 전세 계약서 6. 연봉 계약서 9. 공사 계약서 12. 용역 계약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본원칙
● 계약서 용지의 사용
●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 부동문자의 사용
● 자귀의 수정
● 목적물의 표시
● 계약 당사자의 표시
●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

ㆍ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습니다.

ㆍ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위약금 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 제○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제○조(위약금)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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