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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의 개요 4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5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6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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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전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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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법인전환이란 비즈폼 법인전환의 유형선택
비즈폼 법인전환의 효과 및 유용성 비즈폼 법인전환 유형별 세제혜택의 차이
비즈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비즈폼 법인전환시 세부담 비교
비즈폼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비즈폼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비즈폼 법인전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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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1. 법인 전환의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규모, 조직, 사업성격 장래발전성등 기업
  환경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할때에 법인전환유형을 결정할때는 법인설립시의 출자형태, 법인전환시의 조
  세지원 특혜여부 및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첫째)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으로는
    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32조)
    나. (세감면)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32조)
    다.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31조)등이 있고
  둘째)
조세지원을 받지않는 법인전환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 할때의 그 시기결정을 과세표준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부담이
  줄어드므로 매출액을 함께 검토해야하고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 양수로 법인 전환후 2년이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므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시기 및 전환방법을 고려해야한다.

한편, 조특법상 제준비금(투자, 기술개발, 수출손실)등을 법인전환년도(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를 결정해야하고, 법인전환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시기를 함께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법인전환시기의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중에 업무편의상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편리하고 연도말이 아닌 연도중에 잡는것이 유리하다.

2. 법인결정의 의사결정상 유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개인 기업에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1년이상이 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인전환시기를 정해야 세금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업무가 편리하게 된다.

① 이월결손금 소멸이후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5년간 그후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인전환시기를 결정해야 절세를 기할 수 있게 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의 일시환입 감안
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등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준비금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시년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법인전환하는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제준비금의 설정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의를 요한다.


③ 영업 및 자금상황 감안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시기를 택하되, 자금수지상 기업에 무리가 없는 시기를 예측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기업이 영업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을 경우라든지, 자금상의 문제가 있으면 법인으로 급히 전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업상황이 안정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④ 업무가 편리한 시기 선택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도말은 통상 바쁜 시기이므로 연도중이 편리하고,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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